사이버 성폭력이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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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성폭력이란?
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
사이버 성폭력 유형
1). 언어성폭력 : 성관련 욕설, 컴섹, 번섹 강요,
아이디 및 명의도용 신상 공개를 통한 성폭력
2). 영상 및 음향 성폭력
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및 음향 전달
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영상 게시 및 몰래 카메라
사이버 성폭력 왜 문제인가?
1).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현실공간에서 물리적 접촉은 아니지만 성적수치심, 인격 침해에 대한 분노, 성폭력에 대한 공포, 무기력감, 죄책감 등 심리적 후유증 유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, 복통, 섭식장애, 수면장애 등 신체적인 후유증 유발
2). 사이버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일시적 또는 장기적인 통신생활의 두려움으로 아이디를 바꾸거나 자주 가는 동호회 등을 가지 못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어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활동제한으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 유발
사이버 성폭력 예방이 최선
◆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고 비공개로 설정한다.
◆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는 피한다
◆ 원하지 않는 메일이나 쪽지까지 답장 할 필요는 없다.
◆ 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주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말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내는 것도 주의한다
◆ 온라인을 통해 알게된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신중히 한다.
◆ 정보제공업체에서 사이버 성폭력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한다.
◆ 쪽지/이메일 수신거부, 화면캡쳐 등의 간단한 컴퓨터 기술들을 평소에 익혀둔다.
◆ 증거자료 모으기
1. 화면 캡처하기 : 현재의 모니터 화면을 그림파일(bmp, jpg)로 저장하는 것이다.
① 저장하고자 하는 창을 띄운 상태에서 ‘Alt'키와 ’Print Screen'키를 동시에 누른다
’Print Screen'키만 눌러도 된다
② [시작]-[보조프로그램]-[그림판]을 실행한다.
③ 그림판에서 [편집]-[붙여넣기]를 선택한다.
④ 클립보드에 저장된 이미지가 비트맵보다 클 경우 “비트맵을 확대하시겠습니까?”라고 묻는다 [예]를 선택한다
⑤ 화면으로 그림이 복사되었으면 [파일]-[저장]을 선택하여 파일로 저장한다.
2. 풀 헤더(Full Header) 보기 : 가해자가 거쳐온 경로가 담겨있다. (실제 IP 주소를 알 수 있다)
3. WHOIS 검색 : 특정 웹사이트의 URL이나 IP주소를 알면 WHOIS 검색을 통해 관리자의 아름, 주소, 전화번호 등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. 국내사이트는 http://whois.nic.or.kr에서 검색 할 수 있고 .com, .net, .org 등 네임서버 이름이 .kr이 아닌 경우는 IP주소가 보이지 않는다.
◆ 신고하기
1. 인테넷 서비스 업체
신고기능을 이용하기 : 관리자 이메일로 화면캡처한 증거자료를 보내 신고한다.
수신거부기능 이용하기
2. 신고기관
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://icic.sppo.go.kr
사이버경찰청 http://www.police.go.kr
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 http://www.cyberhumanrights.or.kr
◆ 관련법률
1. 사이버성폭력, 사이버스토킹, 사이버음란물
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(벌칙)
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(통신매체이용음란)
2. 사이버 명예훼손
형법 제 307조 (명예훼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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